[황수정의 시시콜콜] 학교 떠나는 ‘학폭위’

[황수정의 시시콜콜] 학교 떠나는 ‘학폭위’

입력 2019-02-02 10:30
수정 2019-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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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경험했다면 이 제도의 불합리성에 진저리를 치게 된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학교 측의 처사에 불신과 불만으로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불신의 대목은 거의 대부분 한 지점이다. 재판정이나 다름없는 학폭위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사실이 그대로 기재되는 만큼 학폭은 가해 학생에게는 장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다. 피해 학생에게도 물론 마찬가지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합당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의 학교생활은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자면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은 다행스럽다. 교육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폭위 개선안’에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환영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큰 짐을 내려놓게 돼 안도한다.

지난해 학폭을 기획취재하면서 만났던 담당 교사들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제자들인데, 처벌 만능주의로 대처해야 하는 학폭위는 정말 괴로운 업무”라고 입을 모았다. 수업 등 학사 업무는 다 하면서 학폭 심판관까지 돼야 하는 고충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수업시간에 아이들 얼굴을 대면하는 교사가 검사, 판사 역할을 다 해야 하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들 토로했다.

현행 학폭법에 따라 학폭위는 5~10명의 위원으로 짜여진다. 그 절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채워지는데, 개선안대로라면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는 학부모 위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진다. 학부모 대신 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지만, 취지를 십분 살려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 이뤄지는 교육청 등 상급기관 재심위원회에는 지금도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 역시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학폭 교사가 피해·가해 학생을 상대로 정리한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학폭이 최종 판단 기구인 행정소송으로까지 가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학폭위가 자리만 옮긴다고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무늬만 위원’들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더 많이 참여한다 한들 학폭 심사를 어쩌다 과욋일 쯤으로 여기는 지금같은 수박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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