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의 시시콜콜/형사공공변호인제

황수정의 시시콜콜/형사공공변호인제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3-02 10:00
수정 2019-03-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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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떠도는 농담이 있다. “변호사 시보를 만난 (형사 사건의)피고인은 3대가 덕을 쌓은 사람”이라는 우스개다. 사법연수원 2년차에 현장 실무를 본격적으로 익히는 ‘예비 변호사’(변호사 시보)들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피고인 변론에 공을 들여주기 마련이다. 돈이 없어 부득불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욕충만한 변호사 시보는 사실상 불행 중 행운일 수 있다.

이 우스개는 따져 보면 결코 시시한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피고인에게는 ‘복불복’인 현행 국선 변호사 제도의 허점을 신랄하게 꼬집는 웃지 못할 이야기다.

이르면 내년부터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가 도입된다.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재판 단계에서 지원하던 무료 국선 변호인을 수사 과정에서부터 지원해 주는 제도다. 강압수사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피의자는 검찰 기소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을 접촉할 수 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들처럼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단을 산하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두되, 운영 중립성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운영권을 맡길 방침이다.

관건은 양질의 변호사 풀(pool)을 확보해 달라진 법률서비스를 현장에서 체감하게 할 수 있을 지 여부다. 법원이 운영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불합리한 면모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들린다. 현재 국선변호사 및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법원이 직접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인사, 평가, 보수 모두 법원이 독점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 운영의 중립성과 변론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도 개선될 문제로 꼽힌다. 업계 불황으로 국선변호사 인기가 전례없이 높기는 하지만, 사건당 40만원의 낮은 보수로는 양질의 변호를 담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무더기 진출로 법률 시장은 포화 상태다. 법무부의 이번 정책이 로스쿨 변호사 구제를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는 속내를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렇더라도 제도를 합리적으로만 운영한다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을 일이다.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생색만 잔뜩 내고 정작 현장에서 실질을 챙겨 주지 못하는 껍데기 정책은 아니어야 한다.

 

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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