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도 불공정 거래 만만찮아
일회성 아닌 매년 정기조사 추진해야
합동대응단 조직…강력한 처벌규정도
최근 ‘슈퍼리치’의 1000억원대 주가조작이 적발됐다. 1년 9개월간 매일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주가조작=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 줘야 법의 엄정함을 깨닫고 시장이 깨끗해진다. 한건주의에 취해 후속 조치가 미진하면 안 된다.시장 조작과 왜곡이 주식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더 수상한 게 많다. 사인 간 거래인 데다 시장 감시자도 많지 않다.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짬짜미가 가능하다. 불공정 거래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은 부동산 시장이 더 비옥해 보인다.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 6월 1067건으로 집값 상승 시점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거래 취소 10건 중 3.6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포·광진·양천구에서 신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높았다. 무려 43~66%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발표 전후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해 매도자의 이익을 극대화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하면 시중은행의 우대금리(0.1~0.3%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상당수 매수자가 뒤늦게 기존 종이계약서를 취소하고 전자계약서로 갈아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계약 해제 후 동일인이 다시 재계약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계약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짜 거래’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최근 자고 나면 오르는 성동·마포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내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틈을 타 매수자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요즘처럼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신고가 거래’는 시장을 크게 왜곡시킨다. 매도자는 이를 토대로 계속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는 급한 마음에 또 다른 신고가로 계약을 한다.
오죽하면 시장에 혼선을 주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까. 통계 조사자의 ‘입김’과 ‘마사지’가 들어갈 수 있는 데다 가짜 실거래가까지 뒤섞인 지금의 조사 시스템으로는 실제 시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값 폭등기에 이뤄지는 부정확한 시세 발표는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다. 속보와 정확성 사이에서 선택할 시간이 왔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경고 성격의 일회성 조사가 아닌 해마다 진행하는 정기조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 시장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조직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허울 좋은 ‘공평 과세’ 이런 데 힘쓰지 말고 불공정 거래를 잡는 게 시장 안정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라도 작은 불씨만 있으면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시장을 식혀 줄 냉정하고 공정한 감시자가 어느 때보다 곁에 있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싶다.
김경두 산업부장

김경두 산업부장
2025-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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