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부동산 도덕주의의 결말

[데스크 시각] 부동산 도덕주의의 결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5-10-27 01:02
수정 2025-10-2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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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주의 기반한 10·15 부동산 대책
정책 입안 국토부 차관의 ‘내로남불’
불로소득 근절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

지난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임했다. 6월 30일 취임 후 117일 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 만이다.

이 전 차관 사임의 직접적인 이유는 유튜브에서 한 말실수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당장 집을 사려 하지 말고 소득을 쌓아 나중에 집을 사라”고 말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충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행동은 달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약 35평)를 33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4억 80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고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12월에 완료했다. 한마디로 매매 금액의 일부를 전세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갭투자를 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40억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계약일 기준 16개월 만에, 잔금 기준 10개월 만에 6억원이 오른 것이다. 이 정도면 부동산 투기꾼이 가서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최근 주택정책과 이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보는 것 같다.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의 방향성도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닮아 있는 것은 정책의 바닥에 깔린 ‘도덕주의’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버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은 근절돼야 하고, 주택은 ‘자산’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만 작동해야 한다는 도덕주의가 정책의 근간에 깔려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강화에서도 이런 도덕주의가 엿보인다. 대출을 바짝 조이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정책의 효과성에 집중했다기보다 ‘풍선효과 방지’와 ‘집을 투자 수단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철학에 기반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주거 수단인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옳고 좋은 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누르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눌러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가장 부정적인 연령대가 30대다. 결혼을 준비하며 제대로 된 집을 구해야 하는 30대가 봤을 때 이번 대책은 “금수저 아니면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에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이번 대책은 ‘386세대의 훈장질’로밖에 안 보인다.

30·40대가 이번 대책을 훈장질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로 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이들이 행동은 거꾸로 하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이 전 차관이 그렇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중 하나를 정리하겠다고 했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렇다. 정책 입안자들의 말과 행동이 ‘내로남불’이니, 정책이 사람들에게 ‘훈장질’ 이상이 되기 힘들다.

서울 아파트의 공급은 막혀 있고,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은 풀어야 하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안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도덕주의가 아닌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친다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강화로 인해 줄어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 공급에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를 국정철학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실용은 무엇일까. ‘불로소득에 대한 철퇴’가 실용일까. 시민들의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실용일까.

김동현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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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사회2부 차장
김동현 사회2부 차장
2025-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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