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오보 생산 권력’부터 막아야 한다

[데스크 시각] ‘오보 생산 권력’부터 막아야 한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25-12-04 00:04
수정 2025-12-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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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오보’ 우지 파동 시작은 정부
권력기관發 대량 오보 폐해 심각해
정보 원천 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귀가했더니 아내와 초등생 아들이 다투는 중이었다. 아들은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겠다 하고 엄마는 말리는, 성장기 아들을 둔 가정의 흔한 풍경이었다. 눈에 띈 건 아들 손에 들린 봉지,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우지라면’이었다. 어디서 들은 건지 아들은 소위 ‘우지 파동’에 대해 제법 자세히 알고 있었다.

우리 언론 역사에서 1989년 우지 파동은 최악의 오보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공업용 쇠기름으로 면을 튀겼다”는 보도가 번지며 삼양식품 등 우지를 쓰던 업체들은 벼랑 끝까지 몰렸다. “먹는 데 문제없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에도 소비자들은 맘을 바꾸지 않았다. 언론학 강의에선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보도의 폐해를 다룰 때 어김없이 이 사건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최민희 의원안)이다.

우지 파동 사례만 봐도 사실과 다른 보도의 피해는 참혹하다. 그게 의도치 않은 오보든, 악의적인 가짜뉴스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미리부터 있었다면 당시 언론들도 마구잡이식 마녀사냥 보도를 쏟아 내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우지 파동의 시작은 사실 언론이 아니었다. 언론의 취재·기획 보도에 앞서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 검찰은 식품회사들이 공업용 우지를 써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언론들이 따라붙었다. 사정기관이 목표를 정하면 언론이 여론을 몰아가는 작금의 방식대로였던 셈이다. 뒷날 삼양식품 관계자들은 전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선고까지 7년이 걸렸다.

언론이 양산한 오보로 개인과 기업에 치명상을 입힌 사건 중 ‘취재 소스’가 정부 기관인 경우는 한둘이 아니다. 우지 파동을 꺼낸 김에 식품 관련 사건으로만 한정해도 2004년 쓰레기 만두(경찰)와 폐드럼통 젓갈(검찰), 1998년 포르말린 번데기(식약청), 1995년 고름우유(국립보건원) 파동 등이 모두 그랬다.

사실을 검증하고 특히 정부의 말이라면 일부러라도 꼬아서 따져 보는 게 언론의 임무다. 그러나 기자들이 정부의 모든 발표를 일일이 검증한 뒤 보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보를 독점한 권력기관의 발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기관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버리면 언론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끈질기게 추적한다고 해도 진실을 밝혀 내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든다.

권력기관발(發) 대량 오보는 지금도 횡행한다. 검찰이 죄를 물어 기소한 사건 중 연간 약 1만건(2024 사법연감)은 1심에서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온다. 법원 문턱에도 못 가는 경찰 사건은 수도 없다. 경찰과 검찰에 1심 법원 역할까지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처분한 사건 중 약 300건(2024 공정위 통계 연보)은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300개 기업이면 관련 구성원은 수만명이다. 그 과정에서 양산된 ‘결과적 오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36년 만에 우지라면을 재출시하며 김정수 부회장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창업주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줬다는 이유에서다. 삼양식품은 사지에서 돌아와 보란듯이 명예 회복을 했다. 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나. 그럼에도 권력기관의 헛발질에 책임을 묻는 법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도 급한 건 기성 언론이나 애먼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다. 정보의 원천이 되는 권력기관의 무책임은 그냥 두고 다른 곳만 옥죄면 결과는 뻔하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위축되고, 미디어는 권력기관의 발표만 받아써 나르는 나팔수로 전락할 터. 그때의 해악은 언론의 오보 몇 건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강병철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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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정치부장
강병철 정치부장
2025-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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