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사설] 껌뱉기 과태료 5만원 강력하게 실행을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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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길거리에 껌을 뱉을 경우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11월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거리를 좀더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서울거리를 품격있게 만들어 국격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서울거리에는 늘상 버려진 껌들이 검게 변색된 채 길바닥에 매우 흉물스럽게 박혀 있다. 주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이다 지쳐버린 서울시가 마침내 과태료라는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인 거리 오염 행위인 담배꽁초와 휴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뒤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껌 무단투기 행위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껌 무단투기 과태료는 기존 담배꽁초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종로·중구·용산·동대문·강북·영등포·강남 등 7개 구는 5만원, 나머지 구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동작구는 2만 5000원인데 3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과태료는 각 자치구에서 구의 사정에 맞춰 책정한 것으로 시비는 없는 상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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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뱉기 과태료 부과는 강력한 실행이 중요함을 지적해 둔다. 요란한 1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담배꽁초·휴지 버리기에 대해 꾸준히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무단투기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목줄 없이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가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돼 있지만 별무효과다. 강력한 단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그래서 서울시가 단속과 함께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음을 서울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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