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교육감도 현실성 살피는 게 옳다

[사설] 진보교육감도 현실성 살피는 게 옳다

입력 2010-09-06 00:00
수정 2010-09-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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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로 혼란에 빠졌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일단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두 학교 측이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전주지법 행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1심 본안 판결을 앞둔 만큼 두 학교 측이 완전히 이겼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6·2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등장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교육이념과 현실의 간극을 조정한 법원의 판결이란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김 교육감이 이미 결정된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무리하게 취소한 이유는 두 가지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불평등교육 심화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사정은 많이 다르다. 두 학교가 이미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데다 자사고 지정 자체가 현행 고교입시제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김 교육감이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결국 진보적 교육가치의 명분에 매몰된 무리수가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자사고 취소조치 후 학부모며 학교들의 반발이 쏟아진 것만 봐도 김 교육감의 조치가 설득력을 갖기엔 벅차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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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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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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