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민생법안은 여야 빅딜 대상 아니다

[사설] 예산안·민생법안은 여야 빅딜 대상 아니다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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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민주당에 ‘4대4 빅딜’을 제의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서글픈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예산안과 민생법안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자조감마저 든다. 한나라당의 제의가 여야 사정을 감안한 정치력의 소산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착시에 불과하다.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을 흥정거리로 삼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사안들은 여야가 주고 받는 물건이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엄중한 책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을 서로 양보하며 타협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경계를 가려야 한다. 한나라당이 바라는 개헌특위 구성은 민주당의 4대강 등 4개특위 구성 요구와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달 G20 회의를 앞두고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두번째 요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 2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건 협상거리가 아니다. 이런 정책적 혹은 민생 사안들은 정치적 혹은 정략적 사안과 구분돼야 한다.

한나라당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는 지경까지 왔을까. 민주당은 4대강사업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예산안 처리도 앞날이 어둡다. 한나라당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에 책임을 씌울 합의문구라도 만들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7년 연속으로 넘기는 위법을 자초했다. 올해 또 다시 이런 사태를 재연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SSM 법안 처리 지연으로 매년 자영업자 80만명이 폐업사태를 맞고 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 하면 비난 여론을 감당키 어렵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여야가 원치 않는 사안들을 빅딜로 풀려면 억지 춘향식에 그치기 십상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안을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선언은 민주당의 몫이 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4대강특위로 화답하면 정기국회는 더 수월해진다. SSM 법안 등 민생법안은 여야 간에 최대 공약수가 필요하다.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얻는 과정부터 밟는 게 더 효율적이다.
2010-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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