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도 지적한 행정의 협업·전문성 부족

[사설] 외국인도 지적한 행정의 협업·전문성 부족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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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크로퍼드 기상청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문제점으로 협업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인 고위공무원 1호인 그가 임용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한국에선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비는 기상청, 땅에 떨어진 다음에는 수문(水文)기관 소관”이라며 “기상·수문기관이 함께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상예보관의 보직이동이 너무 잦아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도 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협업과 전문성 부족은 우리나라 행정의 아킬레스건으로, 비단 재난관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만 해도 산림청, 지자체 등 방재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한강에서 사고가 나도 경찰서별로 관할을 따지며 책임을 미루기가 일쑤다.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외 통상이나 남북관계 협상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안 된 초보가 20~30년 된 베테랑과 씨름하기도 한다. 행정이 날로 국제화, 전문화, 복잡화되는데 순환보직 공무원 인사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각종 사고를 겪으면서 부처 간 중첩 업무 조정,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국토부, 환경부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부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상대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협력분야 등 특정분야에 전문직위제도를 도입해 수당을 인상하고 전보기간에 제한을 가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행정 수요는 더욱 다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요직을 두루 거친 일반 행정가보다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긴급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2011-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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