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반말·욕설하는 대한민국 판·검사

[사설] 아직도 반말·욕설하는 대한민국 판·검사

입력 2011-09-05 00:00
수정 2011-09-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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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사건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과 욕설을 한 현직 검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권고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검사는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자 ‘이 ××’ 등 욕을 하면서 위압적으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선 수사 검사로서 나름의 고충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고인이 아무리 태도를 바꾸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함부로 욕설을 퍼붓고 반말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법조 윤리를 떠나 일반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인권위도 지적했듯 검사라면 국가공무원법과 검찰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 관계인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들의 재판진행 방식과 태도를 평가하며 ‘법관 삼거지악(三去之惡)’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 꼴불견 행태의 첫째가 바로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이다. 법관의 특권의식과 언어폭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그 같은 지적은 검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하고 강하게 독려하기 위해 욕을 한다니 그것이 논리를 다투는 검사가 할 말인가. 문제는 명백히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도 정작 당사자는 반성하지 않고 내부의 처벌이나 징계도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인권위가 경고조치를 권해도 법조계 내부의 권위적 문화에 대한 척결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재판장이 증인에게 아이큐(IQ)가 개 수준이라고 막말을 해도 사과 한마디로 흐지부지돼 버리는 게 현실이다. 최근 부쩍 도를 더하고 있는 법조인의 막말 행태는 이제 단순히 자성을 촉구해서 해소될 일이 아니다. 도덕감각이 마비된 불량 법조인에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1-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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