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 외면 말라

[사설]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 외면 말라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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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가입한 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전주시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로까지 확산되는 데에 따른 반발기류를 감안할 때 헌법소원 청구는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존과 공생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여전히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벌 마트들은 평등권 침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평등권 침해라는 가진 자의 논리보다 과도한 탐욕이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다. 이제 와서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문제삼을 일도 아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골목까지 쳐들어와 영세상권을 몰락시킨, 도를 넘은 욕심과 횡포를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 우리 헌법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할 때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대형마트의 도시 진입을 막은 것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재벌 마트들은 영업제한으로 연간 3조 4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같은 생계형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아전인수식 항변에 불과하다. 골목상권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빈곤층 양산으로 귀결된다. 그 후유증은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진다. 더불어 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법 다툼에 앞서 골목상권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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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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