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접대 추문 수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길

[사설] 성접대 추문 수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길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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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의 차관급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병원장, 금융 관계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건설사 대표로부터 호화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추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더구나 건설사 대표는 차관급 공무원의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해당 차관급 공무원은 며칠 전 새 보직에 임명되기에 앞서 청와대로부터 관련 풍문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닷새 전 이런 내용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갈수록 구체적 정황이 보태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본격적인 내사를 벌여 수사하겠다니 사건 전모를 철저히 파헤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건설사 대표가 채권자인 여성 사업가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여성 사업가는 건설사 대표에게 15억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받아내려다 성폭행을 당해 협박을 받았으며, 이후 돈 대신 빼앗아 온 건설사 대표의 외제차 트렁크에서 성관계 동영상 CD 7개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CD 가운데 하나에 차관급의 동영상이 있었으나 폐기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는 2009~2011년 강원도 원주 소재 자신의 별장에서 주부·예술인·사업가 등 여성 10여명을 동원해 고위 공무원과 대학병원장 등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으며, 그의 조카가 문제의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 동영상을 압수해 확인하면 간단히 풀릴 문제 아닌가. 사실 여부에 따라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차관급과 관련한 소문은 이미 지난해 말 경찰·검찰 등 사정기관 주변에 파다했다고 한다. 경찰 내사 과정에서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 사이에 갈등설도 흘러나온다. 혹여 경찰 수뇌부가 파장을 우려해 사건의 진실을 서둘러 덮었다면 심각한 문제다. 또 청와대 등에 허위 보고를 해서 인사검증을 방해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고위 공무원 성접대의 전모는 물론, 이 과정에서 오고 간 비리 커넥션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공직기강 차원에서 수사는 빠를수록 좋다.

2013-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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