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의혹 엄정 수사해야

[사설]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의혹 엄정 수사해야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눔환경 특혜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서울신문이 지난해 5월 18일자에 보도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대를 했던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들이 설립한 ‘나눔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해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이 시장은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서울신문은 “소위 사회적 기업을 성남에서 김미희 시장 후보가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제가 이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가 발언한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다. 김미희 후보는 이 시장과 단일화를 이룬 인물이다. 서울신문은 이 발언 내용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도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과 유착 관계가 없었음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도 없었다. 오로지 선거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리의 정황을 객관적인 태도로 보도했을 뿐이다.

법원도 이런 점들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청소용역업체 선정 특혜에 대하여 진실이라 믿었고 기사는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도 같은 취지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고 이 판결로 특혜 의혹이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 취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공익을 위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자 임무다. 성남시가 당시 야권 연대의 대가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밝힐 책임은 이제 수사기관에 있다. 반드시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나눔환경의 운영자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 측 인사들인 점, 나눔환경이 사업자 선정 공고 9일 전에 법인 등기를 마쳐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적이 없는 신생 기업이 한 달 만에 사업자로 선정된 점 등에 수사기관은 주목해야 한다.

2013-08-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