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인종차별 심각하다는 유엔의 지적

[사설] 한국의 인종차별 심각하다는 유엔의 지적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즈베키스탄 여성 K씨는 2002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했다. 두 아이를 두었고 2009년에는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K씨는 2011년 9월 부산의 한 목욕탕에 들어가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목욕탕 주인이 K씨의 얼굴이 한국인과 다르게 생겼다며 출입을 막은 것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주인은 “에이즈 문제도 있어 다른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강변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목소리를 한데 모아보자는 취지로 개설된 ‘Change.org’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최근 ‘한국 방송은 검은 얼굴(Black Face)을 내보내지 말라’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흑인 모습으로 분장하는 것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다.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준비는 여전히 더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이주노동자를 직접 만나 노동 및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근로 실태를 전해듣는가 하면, 지역 이주민센터를 찾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사례를 조사했다. 그러니 루티에레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그가 확인한 대로 외국인 선원은 한국인 선원보다 더 힘든 일을 하지만 급여는 더 적고, 종종 인종차별적인 언어 및 신체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여성 K씨의 사례에도 “이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 차별로 인정받았지만, 이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배상이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 조사가 있었다고 새삼스럽게 우리의 인종차별 상황을 반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루티에레 특별보고관이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인권 침해가 곧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미국의 흑백차별뿐 아니라 이웃의 외국인에게 소소한 우월의식을 표현하는 것도 모두 당사자에게는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종차별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진 우리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착 대상 외국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다문화 정책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 포용과 배려를 장기 과제로 삼되 우선 인종차별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국민의식부터 심어야 할 것이다.

2014-10-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