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할 일 국회의장 손에 맡기려는 여야

[사설] 제 할 일 국회의장 손에 맡기려는 여야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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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는 그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또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번 주말에도 원내 지도부 접촉과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합의 능력도 없는 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표결조차 할 수 없어 쟁점 법안들이 자칫 해를 넘길 판이다. 여야는 의장의 직권 상정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 19대 국회의 명예를 걸고 절충에 나서기 바란다.

주요 쟁점을 놓고 장외 입씨름만 무성했을 뿐 그제 국회는 상임위를 단 한 곳도 열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민영화를 부를 수 있다며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료 민영화를 하려면 의료법 등 관련 법을 다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 측 주장을 의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현안마다 주장이 평행선이니 법안 처리는 부지하세월이다. 더욱이 느긋한 선거구 획정 협상 풍경을 보면 타결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정치 신인들은 자기가 일굴 표밭이 어딘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데 여야 현역들의 의정보고회 소식은 전국에서 요란하니 말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끝내 의장 손에 맡길 텐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5일간 자구·체계 심사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정 의장은 이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선 합의 불발 시 직권 상정할 뜻을 피력했다. 다만 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타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85조를 들어 여권의 직권 상정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법적 구성 요건만 따지면 정 의장 말이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한국 경제가 내수·수출 동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출렁이고 있다. 선제적 구조 개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정치인들에게 비상사태일지 모르나, 경제활성화 법안의 표류는 국가적 위기를 부를 사안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런 결정도 못 하고 시간만 끄는 일”이라고 했다.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1월 8일이다. 우리는 국회의 협상 메커니즘이 작동 불능으로 최종 판명된다면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2015-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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