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속 사각지대에서 활개치는 온라인 암표

[사설] 단속 사각지대에서 활개치는 온라인 암표

입력 2017-10-29 17:46
수정 2017-10-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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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입장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대 열 배가 넘는 가격에 뒷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10만원 VIP석 티켓은 120만원, 5만원 블루지정석은 23만 5000원까지 치솟았다.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유명 공연 티켓, 명절 KTX 탑승권, 심지어 경복궁 야간개장 입장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린 지 오래다. 하지만 현장 암표 단속과 달리 온라인 거래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최근 ‘문화 예술 체육 쪽 암표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55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온라인 암표 거래는 예매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시간에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매 시작 수분 만에 매진됐던 티켓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라는 이름으로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배경과 무관치 않다.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편법 프로그램까지 사용하는 온라인 암표 거래는 정상 가격으로 티켓을 살 수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티켓값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티켓을 보내는 사기가 판친다. 다음달 공연하는 나훈아 콘서트의 경우 예매 7분 만에 표가 매진된 뒤 기획사가 ‘암표 강제 취소’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신경을 썼지만 티켓 사기 피해자가 최소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암표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경기장, 공연장 등 현장의 암표 판매만을 제재할 수 있게 돼 있다. 오프라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온라인 암표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19대 국회 때 온라인 암표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올 들어 매크로를 통한 온라인 암표 거래 규제를 위한 법들이 여러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매크로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2017-10-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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