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불법주차 시민의식 완전히 바꿔야

[사설] 이젠 불법주차 시민의식 완전히 바꿔야

입력 2018-01-08 20:56
수정 2018-01-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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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치우면서 발생한 훼손에 소방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차량 주인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된 소방안전법은 소방관이 정당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형사 책임을 감경·면책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관이 민사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해 준다. 말할 것도 없이 지난해 말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 당시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든 불법주차 차량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참사가 일어나야 문제가 있는 제도를 손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더구나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것은 오는 6월 27일이라고 한다.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울 뿐이다. 제천에서는 참사가 일어난 이튿날에도 소방차를 가로막았던 불법 주차가 사라지지 않았다. 새해 첫날에는 해돋이 관광객들의 차량이 강릉 경포 119안전센터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와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온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 만큼 ‘소방안전법 개정’은 이 문제의 본질일 수 없다.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옮기다 훼손한 소방관에 대한 면책’은 그야말로 부수적인 제도 개선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이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는 불법 주차’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제천에서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뜻이다. 차량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주차 공간은 이에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의 ‘고통 분담’은 더욱 필요하다.

참사 당시 제천 스포츠센터 주변에는 21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굴절사다리차를 비롯한 소방장비의 접근이 늦어졌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소방안전법 개정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지만 최소한의 제도정비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21대의 불법 주차 차량 가운데는 내 차도 있다’는 심정으로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불법주차에 따른 피해자가 내 가족일 가능성은 누구도 피해 가지 못한다. ‘유권자’라는 이유로 주민의 불법행위에 철저하게 눈감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8-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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