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 기능 강화하되 독립성 보장해야

[사설]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 기능 강화하되 독립성 보장해야

입력 2018-07-30 22:26
수정 2018-07-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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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기업 총수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됐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임원의 선임·해임,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허용했다. 의결권 행사는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다. 국민연금은 또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이미 대한항공에 했듯이 기업 이름을 공개하고 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지분의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300개, 10% 이상은 106곳이다.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인 경우도 많지만, 여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재벌 사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하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는 등 몸을 사리곤 한 탓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오너 일가의 갑질 등 일탈행위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를 한 회사 임원에게 해임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법적 정비 작업을 거치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하다. 지난 정부 때 국민연금이 정권의 의도대로 움직인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칫 기업들을 정부의 뜻대로 유도하는 ‘관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해 이런 우려를 증폭시킨 상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에서 규모에 걸맞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18-07-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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