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감기관이 경비 대는 공직자 해외출장 엄격 제한해야

[사설] 피감기관이 경비 대는 공직자 해외출장 엄격 제한해야

입력 2019-01-01 22:58
수정 2019-01-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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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 조치에 대해 지난해 말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137건(261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던 지난해 7월 발표와는 판이하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건 12건(16명)에 그쳤다. 특히 국회의원 38명을 비롯해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등은 모두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국회의원 38명 중 15명은 법 위반이 아니란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 발표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명단은 물론 당별 현황도 숨겼다. 이래서야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어떻게 근절하나.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연말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대신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가 이렇게 어물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시비는 연례행사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권익위가 공직자의 외부기관 해외출장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꿔 피감·소속 기관 공직자는 감독기관 공직자의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했다고 하나 미봉책이다. 감독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의 사정을 감안하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감독기관 공개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외부 지원을 받는 국외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나 ‘국익이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외부 기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외교 현안 해결 등을 위해선’이라는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19-01-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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