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농단 판사 감싼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사설] 사법농단 판사 감싼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입력 2019-05-12 22:38
수정 2019-05-13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사법농단 판사’ 10명을 추가로 징계 청구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3월 대법원에 통보한 현직 판사가 모두 6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거나 징계 사유가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명단 통보 이후 두 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징계 시효를 넘기는 걸 방치한 탓이기도 하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까지 적시됐음에도 이번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사법부 개혁과는 먼 결과를 내놓고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안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니 무슨 염치인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았지만,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를 믿었던 시민사회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차 징계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을 때처럼 어이없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이익을 위한 재판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자행된 사법농단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농단이자 적폐 중 하나였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적 전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대법원이 결자해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어 낼 때만이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여러 차례 주장했다. 적당한 봉합이나 징계 시늉으로는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아닌, 판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했음을 확인시켰다.

독립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서 김 대법원장에게 주장하는 바 10명 징계 대상 판사는 물론이고 66명 사법농단 연루 판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들조차 재판부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인지 여부를 두고 ‘이유 있는 논란’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2019-05-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