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심사에 정치적 잣대 배제해야

[사설]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심사에 정치적 잣대 배제해야

입력 2019-10-21 22:32
수정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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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검찰이 어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5일 만,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2~23일쯤 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1개다. 크게 보면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사모펀드 투자 논란, 관련 증거를 위조 또는 은닉했다는 의혹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 교수는 이미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 교수로서는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도 받아야 한다. 정 교수는 그러나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형식 논리’는 갖췄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법원의 독립성이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정치적 압박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여야는 각각 ‘과잉 수사’와 ‘황제 소환’ 등 정파적 잣대를 들이댔다. 법원은 여야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제기한 의혹과 증거에 입각해 구속 여부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오르내리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정치권도 영장 발부나 기각을 놓고 무리한 정치적 억측을 내놓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제대로 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정 교수의 구속수사 여부와 관련 없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검찰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되 불필요한 논란이나 억측을 차단하려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늦출 이유가 없다.

2019-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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