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편법 ‘특공’ 취소,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사설] 불법·편법 ‘특공’ 취소,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입력 2021-05-18 20:24
수정 2021-05-1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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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청사를 짓고는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 거액의 시세차액도 챙겼다. 관세청이 ‘유령 청사’를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배경은 특공을 따내려던 ‘미끼’로 보인다.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청사 건립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사 부지 매매를 허가해 ‘특공’ 대상 기관으로도 지정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언젠가는 나도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겠지’ 하는 공직사회의 ‘공범 의식’ 말고는 해석이 어렵다.

공공기관이 국가의 제도 자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제도의 허점을 속속들이 파고들어 구성원의 뱃속을 채웠다는 사실은 어떤 공직 비리보다 충격적이다. 망국에 일조한 조선시대 아전의 비리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본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엄정 조사하고,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취소 가능 여부도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늦었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다. 더불어 감사원이 이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국민은 이런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지에도 의문을 갖는다. 이번 사태는 관평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관세청의 빗나간 ‘자리 만들기’가 낳은 예정된 참사이기도 하다. 관세청의 관리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도 관평원 비리의 ‘공동정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초법적 분양’을 받은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불로소득’은 최소한 환수해야 한다.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옮겨 간 해경·새만금개발청 직원 수백 명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세종시 공무원들 중에도 특공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가 적지 않다. 살지도 않는 특공 아파트로 수억원씩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면 이 역시 환수할 방안을 찾는 게 맞다. 국민은 정부의 처분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1-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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