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검찰, ‘동일 사건 중복수사‘ 세금 낭비다

[사설] 공수처·검찰, ‘동일 사건 중복수사‘ 세금 낭비다

입력 2021-05-20 20:10
수정 2021-05-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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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다. ‘1호 수사’로 선정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직권남용 의혹 사건 이외에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곧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수사하게 될 사안들이 본질적으로는 모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에서 비롯된 동일 사건이란 점이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검찰 수사를 거쳐 중복수사 논란까지 제기된다. 국가의 중요한 수사기관 두 곳이 똑같은 사건을 중복수사하는 것에 대해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검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또 수원지검은 외압 행사와 관련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사실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한 바 있다. 공수처는 두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원지검에 통보해야만 한다. 이 지검장 관련 부분은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이런 혼란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법에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를 조율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중복수사는 옳지 않다. 공수처법을 보완하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 이런 불합리를 반드시 조정해야만 한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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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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