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SGG‘ 김승원 의원, 국회 차원의 징계 마땅해

[사설] ‘GSGG‘ 김승원 의원, 국회 차원의 징계 마땅해

입력 2021-09-01 17:12
수정 2021-09-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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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거명하면서 ‘GSGG’라는 단어를 넣었다가 삭제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그제 새벽 페이스북에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박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전날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GSGG’가 우리말로 ‘개××’라는 반응이 나왔고, 문제의 표현은 약 7시간 만에 사라졌다.

김 의원은 문제의 대목을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고쳤다. governor는 주지사 또는 도지사, 총재를 지칭하는 용어다. 결국 그는 GSGG가 ‘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판사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거쳤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김 의원은 박 의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박 의장은 사과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어제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국회가 우습게 된다”면서 “국회 윤리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 제25조는 별항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뜻대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에게 이런 욕설을 날리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과 양식에 반한 행동이다. 국회는 이번 저질 욕설 파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윤리위를 열어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

2021-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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