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노동이사제 도입이 모든 문제 해결에 능사는 아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제 노조원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조합주의적 활동에 그쳐선 안 된다. 이사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 만큼 경영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전체 국민들을 바라보며 공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과제 의식을 더욱 키워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키우고 국민과 사회에 복무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을 노조가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추천 및 선발 역시 민주적이면서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비상임이사지만 최소한의 경영 전문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 노조 구성원 및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이사는 10명이 넘는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 또는 메아리 없는 소수 의견에 그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단순히 노조 지도부 일부의 출세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노사 담합을 통해 조직 이기주의를 키우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공해야만 민간 부문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해묵은 대결과 갈등의 노사 관계를 협력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1-1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