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년 늦춘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보완 서두르길

[사설]1년 늦춘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보완 서두르길

입력 2022-05-28 03:00
수정 2022-05-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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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
전세의 월세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물 전단. 월세 매물이 더 눈에 띈다. 서울신문DB
이달 말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보완은 일단 반길 일이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완하는 일이 더 시급해 보인다. 두 제도 도입 2년이 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크다. 세입자가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전세를 2년 연장했다면,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보증금 등을 5% 이내로 올렸을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임대차 3법 이전인 2020년 7월 4억 9922만원에서 올 4월 6억 7570만원으로 35.4%나 폭등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2년 동안 전셋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집주인들은 한꺼번에 전세값을 올리려 할 것이다. 이에 전세값 폭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로서는 고정비 지출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월세를 낀 계약으로 바꾸거나 전세값이 낮은 곳을 찾아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판이다. 실제로 이미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이 51.6%다. 2020년 41.7%였는데 지난해 46.0%로 뛰더니 이제 절반을 넘었다. ‘풍선’ 효과로 경기·인천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세입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도리어 ‘전세 대란’을 초래했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의 사유재산권 훼손 방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란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착한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월세 세액 공제를 보다 확대하는 등 과감한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하반기에 대폭 늘어날 전세 대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서둘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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