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반성, 기금 출연으로 실천해야
해결 미룬 野, 한일 관계개선 협력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운데)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직후인 2018년 10월 서울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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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인 일본 피고 기업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채무를 병존해서 지고 배상하는 방식이다. 배상금은 재단이 확보한 기금에서 변제하되 피고 기업도 기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는 물론 일본 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배상금 지급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은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국장급과 외교장관, 양국 정상 등 여러 레벨에서 공감대를 넓혀 왔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영향력 확장 등 공통의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면 한미 및 미일 동맹의 고리인 한일의 관계개선이 필수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가능했다. 관계개선의 최종 관문인 강제동원 문제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풀지 않으면 10년 이상 정체해 온 한일은 10년 뒤로 후퇴하고 한미일 협력, 한미·미일 동맹은 불완전체가 돼 복합 안보 위기에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일본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저지르기 말기를 신신당부한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은 일본만의 레토릭에 불과하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국제법만 들이댄다면 양국의 손실은 헤아리기 어렵다. 사죄 또한 마찬가지다. 아베 정권이 시도했던 역대 총리의 사죄 부정 시도는 아베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강제동원 해법에 “저자세, 굴종 외교”라며 대정부 공격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법률에도 없는 해괴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강제동원 해결을 미뤄 온 게 문재인 정권 아닌가. 그 결과인 최악의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강제동원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01-0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