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 교육수장 자격 있나

[사설] ‘전교조 특채 유죄’ 조희연, 서울 교육수장 자격 있나

입력 2023-01-30 00:06
수정 2023-01-30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교육법 등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최종 형량이 어떠하든 누구보다 준법과 공정에 철저해야 할 교육행정의 사령탑이 반칙과 불공정의 대명사라 할 채용 비리를 주도했다면 그 자체로 교육감의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

재판부는 특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채 당시 조 교육감은 한만중 비서실장을 통해 친분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고,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기도 했다.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행위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비록 특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채 과정의 불공정함에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해직 교사들이라 해서 불법으로 복직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그저 자신의 권력 기반인 전교조와 진보진영을 챙기고 이를 생색내려는 패거리 행태일 뿐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현 테일러 아카데미 대표는 “과거의 근면성실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thumbnail -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조 교육감이 항소한 만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범법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처벌을 늦추고 임기를 채우도록 악용하라는 취지로 우리 헌법이 형사재판 3심제를 둔 것이 아니거늘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후안무치하게 자리 보전을 위해 항소하는 그의 모습이 보기 딱하다. 특채 비리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도덕성의 신뢰를 잃은 교육수장이라면 최소한 자리부터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게 취할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2023-01-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