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대전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불법 하도급 업체가 배터리 이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모두 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그제 “배터리 이전 공사와 관련된 업체 5곳을 업무상 실화 혐의뿐 아니라 불법 하도급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를 다루는 기관의 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거쳐 경험 없는 작업자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어이없고 충격적이다.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터리 이전 공사는 경쟁입찰로 두 업체가 공동 수주한 뒤 제3업체에 하청을 줬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 2곳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다단계 하청이 이뤄진 것이다. 불법 하도급 사실을 숨기려고 하도급 업체 작업자들의 입사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했다니 기가 막힌다.
불법 하도급도 문제지만 현장 작업자 전원이 배터리 이전 경험이 없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이들은 전기 관련 자격증은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배터리를 이전하기 전 전원을 차단하고 충분히 방전 작업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조차 알지 못했다. 작업 과정에서 절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위험하고 허술한 작업 환경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직원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감리 등 5명을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실무를 맡았던 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 국가기관이 불법 하도급을 방치하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5-10-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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