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칼럼] ‘다시 위대한 미국’과 전문직 비자 딜레마

[최석영 칼럼] ‘다시 위대한 미국’과 전문직 비자 딜레마

입력 2025-10-02 00:47
수정 2025-10-0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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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근로자 체포·구금 충격
투자 압박하며 입국 단속 모순
韓,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시급
긴밀한 유대·끈질긴 교섭 절실

지난 9월 초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체포·구금했다. 이들의 조기 귀국이 성사된 건 불행 중 다행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이번 사건은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정책과 배타적·극단적 반이민 정서가 정면충돌하는 단층선을 노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법 조치였다고 했다. 국토안보수사국은 단일 사업장 대상의 최대 규모 단속을 과시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강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의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관세장벽을 치고 동맹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압박하는 한편 막무가내식 입국 단속을 하는 트럼프 정책의 모순과 부조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론 투자 확대에 수반되는 비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역대 우리 정부와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예정된 인재(人災)로 봐야 한다.

미국의 비자는 체류 기간과 활동에 따라 이민·비이민 비자로 구분된다. 비이민 비자 자격이 입증되기 전에는 이민자로 추정되므로 비자 신청인은 비이민 비자 자격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체포된 근로자는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B1·B2)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다. 어느 경우도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입국 거부, 강제 퇴거, 재입국 거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취업을 위해선 전문직 비자(H-1B), 주재원 비자(L1) 또는 투자 비자(E1·E2)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비자의 쿼터가 제한적이고 절차도 까다로워 편법 체류·근무 관행을 이어 온 것이다. 설상가상 트럼프는 H-1B 비자 제도의 오남용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전제하며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의회에도 엄격한 비자 관리를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비자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불가분의 관계다. 물품 교역에는 관세·비관세 문제가 제기되지만, 서비스·투자 교역은 인력 이동이 수반돼 입국 비자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체결한 FTA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허용한 선례에 주목하며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조항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전문 인력은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칠레와 싱가포르도 일정 수량의 전문직 쿼터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민·비자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의 강한 반대로 한미 협정문 포함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도입과 주재원 비자의 기간 연장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미국과 FTA 협상을 하던 호주도 비자 조항 신설에 실패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호주인 전용 비자(E3)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직적 로비가 이끌어 낸 외교 성과였다. 이 비자는 호주인에게만 연간 1만 500개의 쿼터를 할애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고 남는 쿼터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미국의 파격적 선물이었다.

투자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투자 유치국의 당연한 책무다. 실은 한미 FTA 발효 시점부터 누렸어야 할 우리의 권리다. 미국 측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으나 행정부의 제한된 권한과 트럼프의 변덕에 비춰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당장은 기존 비자 운용의 신축성을 확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임시방편이고 불안정한 조치다. 확실한 해법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필자가 주미 대사관 공사로 근무할 당시 한국 전문직의 비자(E4) 쿼터 확보를 위한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고 다각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비자 문제는 미국에서도 민감한 탓이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비자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고 호들갑을 떨어 왔으나 별무소득인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 지도부와의 긴밀한 유대 형성 및 조용하면서도 끈질긴 교섭과 아웃리치가 절실한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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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2025-10-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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