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바꿔 ‘정년연장’ vs 적정임금 보장해 ‘고용연장’ [K이슈 플랫폼]

임금체계 바꿔 ‘정년연장’ vs 적정임금 보장해 ‘고용연장’ [K이슈 플랫폼]

입력 2025-03-31 01:38
수정 2025-03-3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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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고용단절 막을 방법은

청년인구 줄어 신규 채용 감소 적어
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
중기 60세 보장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정년연장은 자칫 인건비 부담 늘려
청년 선호 일자리 고령자 독식 우려
재고용 과도한 임금 저하 대책 필요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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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든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고용연장이든 철저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들이다. 사진 왼쪽부터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든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고용연장이든 철저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따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들이다. 사진 왼쪽부터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





의제: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토론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고용연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정년연장)

사회: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는 현재 3년, 2033년부터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60세 이후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일을 더 하자는 공감대는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측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1. 기본입장

[사회] 먼저 모든 노동자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는지요.

[김동배] 노동자의 노후 소득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흥준] 저도 공감합니다. 앞선 이유에 추가한다면 고령자의 건강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7.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요즘은 나이에서 20%를 줄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75세가 예전의 60세에 해당합니다.

[사회]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정흥준] 공공 부문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를 정원 외로 간주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요. 민간기업의 대규모 공채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어 고령 노동자로 인한 신규 채용 추가 감소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청년실업도 2017년에는 9.9%에 달했으나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개선돼 2023년에는 5.9%로 줄었습니다.

[김동배] 정년제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자칫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아니라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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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사회] 고령에도 더 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김동배] 법적 정년은 현행대로 두되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그 방법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노사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별로 각자 사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노사가 원하면 지금도 정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동국제강은 작년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높였지요. 일본도 민간 부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60~70세에 대한 기업의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정흥준] 고용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5세 정년연장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요. 일본도 공공 부문의 정년을 2031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사회] 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정흥준] 고용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수급 때까지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노사는 ‘재고용’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일단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형태이므로 교섭력이 약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배]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이 강한 임금체계가 5년간 더 적용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청년 채용은 더 어려워지죠. 아울러 정년연장은 정년제도가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 60세도 안 지켜지는데 65세가 지켜지겠습니까. 고용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선 95%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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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3. 대안 모색

[사회] 우리의 정책목표는 고령자 소득 단절 해소, 청년고용, 기업경쟁력,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로 정리됩니다. 두 분은 각자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정흥준] 61세 이후에는 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한 기업만 65세 정년연장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회]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관련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김동배] 65세 정년연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임금 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입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도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여러 사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법에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흥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하겠지요.

[사회] 이번엔 고용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을 듣겠습니다.

[김동배] 고용연장 방법 중 하나인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 재고용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평균 70% 수준으로 보장됐습니다.

[정흥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고용을 연장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두 분이 모두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단일안에 합의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안이 선택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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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


4.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다음 이슈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년연장이든 고용연장이든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60세 넘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정흥준]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너무 작으면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30~200인 정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김동배] 동의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지요.

[사회] 끝으로 정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배] 미국, 영국, 호주는 정년이 없지요. 대학교수 중에는 한국에서 은퇴 후 정년이 없는 미국의 교수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정년 폐지가 답이지요.

[정흥준] 정년 폐지는 각자의 건강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은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폐지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고용의 안정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노동계약 관행이 정착되기 전에는 시기상조이지요. 정년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합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자가 정년을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워야 한다. 둘째, 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거나 적정 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으로 한다. 어떤 대안이든 철저한 집행을 위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를 목표로 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03-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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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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