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폭염 대책은 또 하나의 복지다/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자치광장] 폭염 대책은 또 하나의 복지다/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입력 2019-07-11 17:30
수정 2019-07-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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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1995년 7월. 최고 기온 섭씨 41도, 체감 온도 48.9도의 기록적인 폭염이 미국 시카고를 덮쳤다. 당시 한 달간 700명이 넘는 이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 마땅한 냉방 시설조차 없이 살던 이들과 장애인, 사회와 고립된 채 사는 1인 가구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취약계층에게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는 사례다.

서울도 살인적인 폭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서울 최고 기온은 무려 39.6도로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온이었으며 폭염 일수 또한 29.2일로 역대 최고였다. 올해도 벌써부터 최고 36.1도까지 계측되며 극심한 혹서기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폭염은 더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자연 재난”이라며 “재난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이고 지방정부가 폭염에 단편적인 조치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폭염에 노출된 건강·주거 취약계층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26곳과 이동목욕차량 3대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1개 쉼터는 24시간 개방돼 야간에도 취침이 가능하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과 쪽방쪽 주민에겐 1일 1회 이상 간호사가 방문, 집중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5월 20일부터 운영된 어르신 무더위쉼터는 3723곳으로 작년 대비 381곳이 늘었고 폭염특보 땐 연장쉼터와 야간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폭염 속 몸을 가누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생계 위기에 놓인 시민에겐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선풍기, 쿨매트 등 냉방 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가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면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나기 또한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복지다. 시카고의 폭염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폭염 대책을 통해 시민들을 무더위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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