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지속가능발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이동진 도봉구청장

[자치광장] 지속가능발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이동진 도봉구청장

입력 2019-07-21 22:30
수정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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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30여년 전 세계는 미래를 향한 가치의 전환을 시작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지구환경 문제로부터 출발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이 보고서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영역을 포함한 인류사회가 나아가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확장됐다.

2015년 세계는 또 한 번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양극화와 사회갈등,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이 지향해야 할 공동의 목표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했고, 각국은 목표 실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준비와 노력은 매우 더디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정책을 지향하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의 위상을 기후환경과 산업분야로 국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대체하며 일반법으로 축소시켰다. 국제적으로 상위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 실행수단에 불과한 녹색성장과 위상이 뒤바뀐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됐고,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이다.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시장경제체제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현행 관련법령과 추진기구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일관된 흐름과는 달리 우리는 권력 교체기마다 정치적 이념지향에 따라 관련 정책이 크게 흔들렸고,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지속가능발전법 개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환원 등을 골자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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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파편화된 법령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환원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07-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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