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고문
지난해 5월 한 일간지에 ‘“납품단가 제값 주기, 상생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납품단가 제값 주기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자율적으로 안착되지 못하면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내지 우려도 표했는데 현실이 돼 묘한 감정이 든다. 이왕 법제화됐으니 부작용 없이 잘 안착됐으면 좋겠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가 ‘제값 주고 제값 받기’인 만큼 대중소기업 관계의 핵심은 상생이 돼야 한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중요한 건 다 안다. 대기업이 비용을 줄여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납품 중소기업의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개별 기업 간 경쟁보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생태계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경쟁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이 꼭 필요한 이유다.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없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비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협력의 한 축인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도 어렵게 된다. 가치사슬의 한 축이 무너지면 시장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시장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정글로 변한다. 대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중소기업의 예기치 못한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 가지 예외를 뒀다.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목적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인 만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없어야 한다. 법 적용을 우회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1억원 이하로 쪼개거나 계약 기간을 90일 이내로 줄이지 말아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해서도 안 된다.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원가 정보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해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업자가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2023-09-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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