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최저임금과 영업이익/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월요 정책마당] 최저임금과 영업이익/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입력 2018-01-21 17:58
수정 2018-01-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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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초등학교 시절 밤새는 줄 모르고 동화책을 읽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당시 권장도서 목록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설이 19세기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올리버 트위스트’다. 빈민구호소와 공장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던 아이가 ‘소공녀’처럼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는 데다 권선징악 교훈까지 덤으로 주는 이야기를 읽으며 어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이가 들어 우연히 디킨스의 여러 작품들을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다. 철이 들어 읽은 ‘올리버 트위스트’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향수 속 동화책이 아니었다. 불평등한 분배와 계층 간 빈부격차, 최소한의 생활수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도시빈민의 삶 등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초기 산업자본주의의 어두운 실상을 용기 있게 고발한 명저였다. 당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작가의 분노와 저항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전 세계로 확산돼 여러 가지 형태로 제도화됐다. 최저임금제도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해당 규정을 담았지만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6년에야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 이후 해마다 사용자와 노동자, 정부 대표 등이 모이는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세간의 논쟁이 뜨겁다.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게 생겼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단체 해고됐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상여금 쪼개기 등 편법이 횡행한다”는 등 부정적 언론 기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썰’이 난무한다. 경비원을 해고하지 못하게 아파트 입주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떤 편의점 본사는 오히려 이 시기에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미담도 있지만 이는 소수다.

필자도 많은 분들과 간담회를 갖거나 자영업을 하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편의점과 이·미용실, 식당 등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일부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직원 월급은커녕 내 소득조차 건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털어놨다. 경쟁이 치열한 우리 현실에서 임대료와 대출원리금, 재료비 등을 빼면 정작 본인들 손에 들어오는 건 많지 않은데 이마저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 불안이나 걱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과 규모를 늘려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전방위로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으로 크게 늘렸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1조원 넘게 지원한다. 고정비의 대부분인 임대료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을 내리는 조치가 곧 시행된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세액공제도 늘려 여러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게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더해지면 사업주들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 소득은 늘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거창하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정책상 ‘시차이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한두 달 인건비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몇 달 안에 경기가 살아나 내 영업이익 상승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은 어떨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행복한 얼굴을 지켜보는 보람은 덤이다.
2018-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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