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 논설위원
신호등이 없는 좁은 길을 건널 때 차와 ‘밀당’을 하기도 했다. 달려오는 차가 지나간 다음 건너가려고 멈춰 섰는데, 그 차는 멀찌감치서 정차한 채 내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선(先) 차량, 후(後) 보행자 문화’에 익숙했던 나로서는 황송한 마음까지 들었다. 물론 내가 운전자일 때도 보행자가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줬다.
한국에서는 차와 인간이 교통법규상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는 인식이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미국인들의 행동을 보며 차는 책임을, 보행자는 권리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에 비하면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달리는 차와 충돌하면 천하장사처럼 몸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응급실로 직행해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하다. 아이들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천방지축이며 통제하기 힘들다. 일명 ‘민식이법’은 그런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이다. 그러자 일각에서 처벌이 과도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발이 나왔다. 아무리 조심하며 운전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못 챙긴 부모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생업에 바쁜데 시속 30㎞ 제한은 너무하다, 음주운전 사고와 형량이 똑같은 건 부당하다 등의 불만이다. 특히 며칠 전 민식군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해 배상책임 90%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또다시 반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만들은 모두 보행자는 약자, 특히 어린이는 약자 중의 약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어린이가 언제든 불쑥 튀어나올 수 있음에 대비해 엉금엉금 기어가듯 운전하라는 것이다. 부모 손을 놓치거나 길을 잃은 아이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실 운전을 해 보면 시속 30㎞도 급정거하기엔 빠른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취급되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일견 이해가 가지만, 동기는 다르더라도 부주의에 따른 사고 확률이 높은 건 똑같다. 그리고 민식이법이라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불가항력적 상황이 입증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최근 나왔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관련 교통법규는 가장 강력하다. 거의 모든 주에서 스쿨버스가 멈춘 뒤 문이 열리면 아무리 넓은 도로라도 모든 차가 일제히 멈춰야 한다.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반대편 차선의 차들까지 올스톱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탄 차도 예외 없이 서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면 반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개도 넘게 올라왔을 것이다.
사실 운전자들은 민식이법에 고마워해야 한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덕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해 사고율이 떨어지면 운전자에게도 좋은 일이다. 민식이법 이전에 대부분의 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시하고 쌩쌩 달리던 모습을 떠올리면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차를 끌고 나오면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도록 돼 있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에 대비해 내 발은 대부분 브레이크 위에 있다. 속도계를 보면 시속 10㎞대를 넘지 못한다. 그렇게 해도 ‘생업’ 걱정할 필요 없이 금세 통과한다. 얼마 전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듯 위태롭게 걷는 아이를 앞세우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 위를 걷는 한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돌려 다른 주민과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넘어진다 해도 내 차에 닿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불안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내려 “아이 손 좁 잡아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썩 유쾌하지 않은 표정으로 마지못해 아이 손을 잡는 것이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떠나는데 불쾌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운전대를 잡은 나는 한없이 강하고, 길가의 어린이는 한없이 약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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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