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자유인/최광숙 논설위원

[길섶에서] 자유인/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수정 2017-03-09 2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지인이 은퇴 소식을 알렸다.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다른 곳에 재취업하면서 3년을 더 일하다가 곧 진짜 집으로 가게 됐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쉬움보다는 일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홀가분함이 더 큰 듯했다.

하지만 얼마 전 그에게 갑자기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다소 맥빠진 눈치다. 일을 하는 부인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앞당겨 하겠다고 나섰단다. 앞으로 두 분이 같이 여행을 하게 됐으니 잘됐다고 하자 언뜻 속마음을 내비친다. 자신이 퇴직한 뒤 부인은 더 일하길 바랐다는 것이다. 연금과 관련이 있나 싶어 물었더니 그건 아니란다.

그의 퇴직 후 계획은 나 홀로 여행이었다. “혼자 1년만이라도 자유롭게 전국을 누비고 싶었어요.” 눈치를 챈 부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결단을 하는 바람에 이제 꼼짝없이 부인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1년 정도는 부인 없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그를 보며 나를 돌아본다. 혹 남편도?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7-03-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