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증명사진/이순녀 논설위원

[길섶에서] 증명사진/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7-07-17 22:24
수정 2017-07-18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내 여권 사진을 볼까 봐 조바심이 났다. 유효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해외출장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급하게 찍은 사진으로 여권을 갱신한 폐해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를 괴롭혔다. 보정이 전혀 안 된 민낯 그대로의 사진은 내가 봐도 당황할 정도다.

손꼽아 기다리던 만료 기한이 다가와 얼마 전 대학가의 한 사진관을 찾았다. 증명사진 찍을 때 말고는 굳이 갈 일이 없어 거의 10여년 만에 방문한 사진관의 풍경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헤어 메이크업과 정장 대여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포토샵 보정도 기본과 정밀로 구분해 가격을 달리 책정해 놨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되면서 동네 사진관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이력서 사진도 스펙’이라는 취업준비생들 덕에 그나마 일부 사진관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블라인드 채용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마저 어려워질 처지에 놓였다. 외모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겠다는 선의의 정책이 사진관 업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2017-07-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