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무서명 결제/전경하 논설위원

[길섶에서] 무서명 결제/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6-12 20:52
수정 2022-06-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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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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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세제 등 무거운 생활필수품은 늘 온라인으로 산다. 무료배송 금액을 맞추느라 이것저것 더 사다 보면 5만원을 넘을 때가 있다. 결제 방식은 등록된 신용카드나 페이를 쓰면 되니 금액에 상관없다. 야채, 고기 등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은 가급적 대형마트에 가서 산다. 신상품, 시식행사 등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런데 결제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사인을 하도록 돼 있다.

5만원 이하 결제 때 사인이 필요 없는 방식은 2016년 도입됐다. 이 금액을 10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요청이 2020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도 사인이 필요한 최저 결제액은 5만원 초과다.

대면 결제보다 인터넷 결제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세상이다. 카드는 도난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지만 온라인에서 사인 대신 쓰이는 비밀번호 등은 본인만 알 테니 틀리지는 않은 생각이다. 직접 사인하는 것보다 인터넷이 더 안전하다는 세상이 되고 있다지만 반갑지 않다. 난 아날로그 세대인가?

2022-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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