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퇴직연금의 정기예금

[길섶에서] 퇴직연금의 정기예금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9-10 00:32
수정 2024-09-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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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서 가입한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오자 알림톡이 왔다. 예약매수 기능을 통해 다른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금리를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낮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대로 며칠 지났는데 때마침 온 퇴직연금 운용사의 만기 안내 전화에 의문이 풀렸다.

퇴직연금에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부터인데 예약은 할 수 없단다. 짧은 기간만 가입할 수 있는 특판 상품이 종종 나오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자금이 몰리기 때문인 것 같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되지만 운용사들은 한 저축은행당 4000만~4500만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게 운용한다. 저축은행도 선별한다.

정기예금을 들려면 예약매수가 아니라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달 초 만기가 지나 가입한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과 예약매수 가능했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 차이는 0.45% 포인트나 된다. 모르는 상황에서는 부지런한 것이 때로는 좋지 않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4-09-1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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