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눈 뜨고 코 베이는 극장 ‘갑질’/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눈 뜨고 코 베이는 극장 ‘갑질’/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5-06-18 18:06
수정 2015-06-19 0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가올 삼복더위에 가장 만만한 피서지는 뭐니 뭐니 해도 영화관일 것이다.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진 세상에 극장이야말로 ‘문화 보루’ 같은 곳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곳도 극장이다. 영화 관람이 이제 우리에겐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생활 소재로 밀착됐기 때문이다. 생활공간의 일부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관리의 강도가 따라 높아져야 함은 당연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간판 극장 업체 3곳. 이들이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올 초 신고서를 제출한 결과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다음 아고라에 토론 공간을 열어 관객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불공정 거래 혐의가 집중 성토되는 대상은 팝콘과 음료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시중 극장에서 유통되는 큰(라지) 사이즈 기준 팝콘의 원재료 값은 613원. 극장에서 5000원에 팔고 있으니 원재료의 8배로 뻥튀기된 셈이다. 요즘 웬만한 블록버스터는 3D로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극장의 3D 안경 끼워 팔기도 문제로 꼽힌다. 3D 영화의 입장권 값은 일반 관람료보다 최고 5000원까지 더 비싸다. 3D 영화니까 제작비가 더 많이 들었겠거니 생각할 뿐 내막을 제대로 아는 관객은 별로 없다. 추가 요금은 전용 안경 값. 관객들은 수거함에 안경을 반납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3D 안경을 향후 재활용하는 관객에게 극장은 안경 값만큼을 입장료에서 빼줘야 옳다.

따져 보면 얄미운 극장 측의 꼼수는 많다. 공지된 영화 상영 시간이 작품 아닌 광고를 트는 시간을 명시한 것도 엄연한 눈속임이다. 텔레비전처럼 채널을 돌릴 수도 없으니, 관객이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는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영화를 가장 많이 보러 가는 주말에 정작 ‘시네마 포인트’를 쓰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도 멀티플렉스의 일방적 횡포다.

멀티플렉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그쪽 관계자들은 “팝콘 값은 원재료에 운송보관비,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억울해한다. 팝콘 값으로 보전하지 못하면 입장료는 지금의 두 배가 될 거라는 얘기도 한다. 그 자체로는 전혀 엉뚱한 호소는 아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넘긴 논리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연간 국내 영화 관객 2억명 시대다.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평균 영화 4편을 본다. 멀티플렉스 3곳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90%를 넘었다. 계열사 투자 영화에 스크린 몰아주기 시비로 가뜩이나 눈총을 받는 극장들이다. 공정위가 방망이를 꺼내 들기 전에 3사가 머리 맞대고 ‘담합’ 아닌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5-06-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