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1호 법안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1호 법안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06-01 22:06
수정 2020-06-02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호 법안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벌인 경쟁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의 발로인 것만은 분명하다. 1호 법안을 접수시키기 위해 국회 의안과 의원 접수센터에서 그제 오전부터 여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애교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야당이 추진할 법안들을 보면 인기영합적인 요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쓴 서울신문 2016년 6월 1일자 사설의 한 구절이다. 4년의 시간이 흘러 21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다. 국회의원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1호 법안’ 제출에 집착하는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제출했다. 박 의원은 5월 28일부터 4박5일간 보좌관을 의안과 앞에 번갈아 대기시키면서 의안번호 ‘2100001’이라는 1호 법안 제출의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냈던 법안이지만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때에도 박광온ㆍ김경수 의원 등이 재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기관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노동을 내용으로 한 1호 법안을 위해 박 의원이 함께 줄을 선 것도 아니고 보좌관만 4박5일 뻗치기 근무를 시켰다니, 내용과 형식이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닌가 싶다.

21대 국회가 뗀 첫 발자국을 보면 기대는커녕 1호 법안 해프닝의 기시감이 말해 주듯 동물국회와 식물국회, 대한민국 효율 최저의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앞선다. 1호 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16대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같은 의원 자신들의 돈 문제에 관한 법안뿐이었다. 17대부터 그렇게 고생 끝에 따낸 1호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원 구성과 관련해 또 삐걱거린다. 민주당은 177석을 무기로 상임위원장 자리 전부를 차지하겠다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은 가져가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맞서고 있다.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국회 문을 여는 광경을 보기 힘들 것 같다.

여야가 1호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면 어땠을까. 지난 국회를 반성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나쁜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뜻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할 게 아니라 통합당과 협의해서 냈다면 말이다. 하다못해 ‘1호 법안 보좌관 줄세우기 갑질 금지 법안’을 냈다면 감동스러울 뻔했다.

marry04@seoul.co.kr
2020-06-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