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김용균법과 태안화력

[씨줄날줄] 김용균법과 태안화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6-04 03:13
수정 2025-06-0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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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스물네 살의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그는 2인 1조 근무원칙과 다르게 홀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부실한 안전관리와 원·하청 구조의 문제가 그의 죽음에 집약됐다. 시민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고 외쳤고, 어머니는 “아들과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2019년 1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김용균법’이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보호 대상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고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자 이번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됐다.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그제 비극은 되풀이됐다. 김용균씨가 숨졌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세 하청노동자가 또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9년간 발전설비를 정비한 숙련공이었지만 소속 회사는 8차례나 바뀌었다. 한전KPS의 재하청으로 일하던 그는 사고 당일 홀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한전KPS는 “작업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의 작업 오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용균씨 사망 당시에도 사측은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었다.

법만 만들면 현장이 저절로 바뀔 거라고 너무 쉽게 안심했다. 같은 장소의 같은 사고에 할 말을 잃는다. 정말 필요한 것은 법의 내용이 아닌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일이며 원·하청이 머리 맞댄 통합 안전관리였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이해하는 사회여야 비로소 김용균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완성된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5-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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