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씨줄날줄]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7-10 03:45
수정 2025-07-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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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자금 증빙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줍줍’하는 움직임에는 어떤 식으로든 제동이 걸릴 듯하다. 최근 들어 관련 입법이 붐을 이룬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가속이 더 붙을 분위기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금융규제로 내국인들은 부동산 구매에 급제동이 걸렸다.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외국인들만 좋은 일 시킨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만 216가구에 이른다. 이런 통계가 내국인 역차별 지적에 힘을 보탠다.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에 큰 제약이 없는 것과 달리 한국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는 제약이 적지 않다. 싱가포르는 60%의 추가 취득세를 물리고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주택 매입을 한시 금지하고 있다. “한국만큼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택, 산, 논의 주인이 외국인이 된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3요소를 이루는 ‘국토’가 외국인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다.

미국은 어제 중국을 포함해 ‘우려국가’ 국민의 미국 농지 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장관이 “외국의 적들이 우리 땅을 통제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비장한 선언을 했다.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진 뒤 국가중요시설 주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법안이 국내에서도 발의된 적 있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5-07-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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