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전자주총 우편 통지

[씨줄날줄] 전자주총 우편 통지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5-08-10 23:52
수정 2025-08-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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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전자주주총회 조항이 신설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2027년부터 전자주총을 병행해야 한다. 전자주총은 의무화됐지만 주총 통지는 여전히 우편물이 대세다. 상법상 서면(우편) 통지가 원칙이고 전자고지는 ‘각 주주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주주명부에는 주소만 있다. 주총 통지를 전자적으로 하려면 미리 우편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된다.

대한상의가 어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바로잡아 달라며 정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 ‘주총 전자통지’가 있다. 기업들은 주주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슷한 내용은 국무조정실에도 접수됐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부터 매년 ‘황당 규제’ 공모전을 한다. 접수된 내용 중 전문가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사례를 고르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금까지 준다. 주총 소집을 전자통지로도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은 공모전 첫해 접수됐다. 관련 법 개정안이 그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무 논의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국내 상장사들이 주총 통지에 쓰는 종이는 매년 약 1억 장, 비용은 연평균 120억원이다.

정부 규제는 각종 법률에 규정돼 있고 얽혀 있다. 법률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뀐다. 산업은 새로 생기거나 융합되고 시대는 변한다. 변화에 둔감하면 법령이 족쇄가 된다. 혈당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한 바이오회사는 의료기기(채혈기)와 진단의료기기 중복 인증을 받아야 했다. 관련 인증이 제각각이어서다. 인증이나 관련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걸까.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궁여지책으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 법률은 태생적으로 과거에 기반을 두는데 정부와 공무원이 법률에만 집착하고 미래에 둔감한 듯해 걱정이다. 입법기구인 국회라도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2025-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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