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국민투표와 개헌 논의 유감/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국민투표와 개헌 논의 유감/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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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이에 4대 강 사업과 개헌 추진에 관한 빅딜이 “있었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무성하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 강 사업이 “찬반 여부를 국민투표로 하자.”는 야당의 공세로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개정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해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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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4대 강 사업의 찬반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가?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고,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게 헌법 개정에 관한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홍수예방, 물 확보 등 치수·이수사업인 4대 강 사업이 수도 이전과 같은 헌법 개정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 사업에 반대 주장이 높다 하더라도, 치수·이수사업이 국민투표의 대상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 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측은 과거에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극구 주장하던 측이다.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부족할뿐더러 자기모순적인 정치적 공세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헌법 개정 문제가 4대 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대응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30조에는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 개정을 확정하도록 해놓았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 제·개정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취지이다. 어느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개헌은 국민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해선 안 되는 일이다.

헌정사에서 개헌안과 결부된 국민투표를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한 사례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초 4년 연임 대통령제의 원포인트 개헌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였다가 대부분 언론과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결과, 18대 국회 초반 개헌을 추진한다는 정치권의 합의를 명분으로 개헌안 발의를 철회한 일도 있었다.

당시 필자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여 반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때 국민 여론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긍정하나, 개헌 제안의 시기와 방법이 부적절하여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결국, 노 대통령의 개헌 시도와 철회는 헌법 개정을 제안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결과이기도 하였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역할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감시·비판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 여야의 합의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상당수 국민이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고려, 다른 정치적 현안과 무관하게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투표나 개헌 실시 여부는 헌법에서 정한 기본원리와 규범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낱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정치권의 국면 전환이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 또는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2010-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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