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부동산 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열린세상] 부동산 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입력 2012-08-25 00:00
수정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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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11년 이후 호조세를 보이지만 수도권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지방 시장 침체와 수도권 시장 호황으로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2010년 이후 지방 시장 호황, 수도권 시장 침체로 양극화의 방향이 바뀌었다.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실질 가격 기준으로 최고점이던 2008년 5월에 비해 14.2% 하락했고, 하락 기간은 5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최고점이던 2007년 1월에 비해 17.4% 하락했고, 하락 기간은 무려 66개월에 이르고 있다.

2011년 말 그리스 위기 재발, 스페인 위기 확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매수우위지수는 2008년 말 금융위기 때보다 낮다. 2011년 말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급락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는 경우 금융부실, 신용경색, 성장률 둔화, 외환위기 등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수도권은 2007년 이후 5년에 걸쳐 완만하게 연착륙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고 있으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중개업, 이사, 주택 인테리어 및 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침체도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 주택 가격의 장기적인 하락으로 분양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택지의 분양사업 지연 또는 청약률 저조로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일어나 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을 더욱 옥죄는 악순환도 일어나고 있다.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비율(LTV)이 올라가 일부 상환 후 대출 연장을 하거나,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내오다가 거치 기간이 지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탓에 소비까지 줄여야 하는 ‘하우스푸어’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내수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경기 및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요 위축기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가 재발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택지 공급 과잉,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공사의 지방 이전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는 여유 계층도 부동산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어 기존의 규제 완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는 수요 증가를 이끌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방지하며 투기꾼에게 벌칙을 강화하는 데에는 경험이 많지만, 새로운 수요 창출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에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생애 최초주택구매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조건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생애 최초담보대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수요 위주의 주택 구매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부동산 거래 부문에서 세금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이제는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9억원 이상 4%는 물론이고 9억원 이하 2%도 너무 높다. 취득세는 1% 내외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 세수 부족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경우 부동산 가격 장기 하락으로 청약 수요가 극도로 침체돼 있어 청약가점제의 의미가 없어졌다. 주택청약제도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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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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