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악취 민원, 적극적 행정으로 대응해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악취 민원, 적극적 행정으로 대응해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0-01-14 17:34
수정 2020-01-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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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0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악취 문제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악취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과는 달리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이거나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소멸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악취를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과는 별도로 2004년 2월에 악취방지법이 환경부에 의해 제정됐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악취방지법을 개정해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적 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악취민원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 민원은 2010년 412건에서 2012년 430건으로 증가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2016년 수행한 ‘부산지역 생활악취 관리방안 보고서’에서도 부산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생활환경 분야 1순위로 미세먼지가 꼽혔고 그다음이 생활악취 문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체류 기간 동안 겪는 환경 문제 중 가장 불편한 것이 생활악취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화조, 하수관거, 쓰레기집하장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악취방지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악취는 악취를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리규정도 미비해 환경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단독주택 등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악취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환경행정 문제로 보고 1971년 악취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악취 민원 건수는 2014년 1만 4411건으로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05년 2만 4587건에 비해 무려 41% 정도 감소했다. 일본의 악취방지 규제기준은 매우 정교한데 크게 부지 경계선, 기체 배출구, 배출수에 초점을 두어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어 우리나라의 생활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정부나 지역정부로 하여금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 지원을 규정한 507 프로그램의 도입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소기업 옴부즈맨(Small Business Ombudsman), 기술적 지원을 하는 소기업 환경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Environmental Assistance Program), 사업장, 일반시민, 규제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 성격의 순응자문패널(Compliance Advisory Panel)로 구성돼 있는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기술적 정책수단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활악취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안)에는 생활악취저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설치, 생활악취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현재 느슨한 생활악취배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생활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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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시설과 주거 지역 사이에 향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열망하는 시민의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보여야 할 것이다.
2020-01-1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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