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권력의 최후 보루가 무너졌다

[열린세상] 공권력의 최후 보루가 무너졌다

입력 2025-02-05 01:01
수정 2025-02-05 0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무너지면 검찰·법원도 붕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솜방망이
서울서부지법 습격, 다음 차례는

춘추전국시대의 일입니다.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는 우나라가 있었지요. 진나라는 우나라에 온갖 금은보화를 보내면서 괵나라를 치기 위한 길만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충신들은 ‘우나라와 괵나라는 하나이므로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한다’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지요. 그런데 우나라 임금이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나라는 괵나라를 함락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한 배경이지요. 직역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지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길을 빌려 달라.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 내세운 명분입니다.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금은보화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일본과 맞서 싸워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만일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망하면 검찰이 망하고, 검찰이 망하면 법원이 망한다.’ 검찰에 근무할 때 선배들에게 많이 듣던 말입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1차 수사를 하는 경찰, 2차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체계의 1차 보루인 경찰이 무너지면 검찰과 법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니 1차 보루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단순히 경찰이라는 기관이나 기구가 아닙니다.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경찰이 무너지면 검찰을 넘어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사람들의 수가 매년 1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30명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0%를 넘었던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구속 비율이 2019년에는 4.7%까지 떨어졌고, 2022년에도 5.6%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20%에 이르렀지요. 우리 국민들은 구속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범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무너지자 검찰에도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검찰청에 들어와 담당 검사를 향해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검찰청 입구 계단에는 그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지요.

얼마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영상으로 본 현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처참했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지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불리한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의 존재, 경찰과 검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태도 등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부디 그 종착점이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이미지 확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2025-02-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