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소송 기각

美항소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소송 기각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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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5일 관타나모 미군 기지 수감자가 부당하게 수감됐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테러 용의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탈레반 세력의 요리사로 일하다 붙잡혀 2002년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수감된 갈렙 나사르 알 비하니를 수용소에 계속 수감시켜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알 비하니는 자신은 요리사로 전장에서 총기를 발사한 적이 없으며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원 일치로 항소를 기각했다.

 재니스 로저스 브라운과 브렛 캐버나 등 부시 행정부 당시 임명된 2명의 판사들은 이번 사건에서 테러 용의자 구금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보다 더 넓게 인정했다.

 이들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는 법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일반 형사 피고인과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번째 재판관인 스티븐 윌리엄스는 알 비하니가 아프간전에서 연합군에 대항한 탈레반 전사들을 위해 요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구금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다.

 2008년 미 연방대법원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게도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으나 그러한 권리의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알 비하니의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번 판결은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다른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소송에도 적용되며 정부가 관타나모 수감자 석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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